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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명령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에 한한다)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ㆍ관리 

  2.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③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