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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체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4. 자녀의 양육


양육권자 지정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부부 공동의 친권행사 등 자녀양육에 관한 기초적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기간의 설정, 양육비의 분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주된 결정사항입니다.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부모 쌍방이 子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중 양육자로 지정되는 제3자로는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으로는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입니다.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인도청구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자는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주체적으로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정됩니다. 



5. 간통죄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 간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판례]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

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

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

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

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도 재

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

정).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

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

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

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