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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 조는 외국 국적의 증명의 정의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위한 목적으로 함께 발표한다.
재외 동포의 출입국 및 출국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공고
1. 개정 사유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항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1 년 11 월 29 일에 동법 시행령 제 3 조는 해외 이주 시점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메인 프레임
재외 동포의 출입국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는 해외 이주시 외국인의 분단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행 규칙 제 2 조
2003 년 10 월 13 일까지이 집행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국제법 및 법무부, 503-9505, FAX 503 -0488)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통지에 대한 의견 (추울 지 여부) 및 이유
I. 성명 (단체, 단체명 및 대표자의 이름 인 경우), 주소 및 전화 번호
모든.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동동 1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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