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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서의 재외 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있다.
제 2 조 (정의)이 법에서 "재외 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2004 년 3 월 3 일 개정>
1. 생계를 목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하 "재외 동포"라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시민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 외국 국적자를 취득한 자 (이하 "자국민"이라한다). "외국인"
[99 습성 494 2001 년 11
1.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 6015 호, 1999.9.2)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16602 호 제 16 조) 3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이 조항은 입법부가 2003 년 12 월 31 일 마감일을 수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제 3 조 (적용 범위)이 법은 재외 동포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외국인 (이하 "재외 동포의 재류 자격"이라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의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하여 적용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 자격은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적용됩니다.
제 4 조 (정부의 의무) 정부는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불공정 한 규제 및 대우를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하여야한다.
제 5 조 (재외 동포의 체류 자격 부여) ① 법무부 장관은 재외 동포의 체류 자격을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부여 할 수있다.
②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고 질서, 공익을 유지할 수있는 위험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 거주자의 체류 자격을 신청 한 재외 동포의 재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 또는 기타 이해 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 통상부 장관과 협의한다.
④ 재외 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한국의 체류 신고) ① 재외 국민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 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의 거주를 원장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이하 "출입국 사무소 장"이라 칭함)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 (이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이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 장 또는 영업 책임자에게 14 일 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3) 신고시에 필요한 주민 표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주민등록증 등의 교부) ① 사무소 또는 출장소 장은 제 6 조에 따라 국내 거주 등록을 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에게 국내 거소증 번호를 제공하여야한다.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발행 한 거주 증명서.
② 대한민국에 거주지가있는 거주지의 이름.
③ 사무소 또는 출장소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내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처우하고 보전하여야한다.
④ 국내 거주 증명서, 분실, 훼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재발행을 희망하는자는 사무국 장 또는 사업장 장에게 재발행을 신청한다.
(5) 사무국 장 또는 출장의 장은 법무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발급 할 수있다.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류 신고.
⑥ 제 1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류증의 교부 또는 재발급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소 신고서의 교부를 신청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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