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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원본
③ 외국인 근로자 교육 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4)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 교육을 완료 한 경우, 외국인
고용 교육 기관은 양식 8에 외국인 고용 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외국인 고용 교육 기관은 외국인 고용 교육을 실시 할 때 지
체없이 노동 부장관에게 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 12 조 (취업 허가 및 취업 허가증 발급) ① 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 사본
및 외국인 증명서 직업 교육 증명서 고용 안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십시오.
② 법 제 12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허가증을 발급 받기
를 희망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안정 사무
소 장에 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를위한 고용 허가서.
1. 여권 복사본
2. 시행령 제 20 조 (2) 항의 요건을 충족 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3) 고용 안정 기관의 장은 고용 허가증 발급 신청서를받은 경우
시행령 제 20 조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부록 (11)에 나와있다.
제 13 조 (고용 허가증의 재발급) ① 외국인 근로자는 시행령 제
20 조제 4 항에 따라 고용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그것을 직업 안정 조직
의 장에게 제출하십시오.
1. 여권 복사본
2. 고용 허가 기간 동안 법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
라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취업 안정 기관의 장은 취업 허가 기간 중 법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 하였는지 여
부를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하여야한다. 날짜 양식 11
에서 일할 수있는 허가 증명서가 재발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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