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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사용자 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