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 비즈니스센터 임대는 어느곳에서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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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
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귀국비용보험등을 가입할 경우 그 사실
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고자 하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③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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