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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03 년 12 월 2 일 개정 된 법무부 조례 제 05242 호

제 1 조 (목적)이 규칙의 목적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삭제 <2003.12.2>


제 3 조 (국내 거주 통보의 방법) ①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 동포의 체류 통보는 별지 제 1 호 서식으로한다.

(2) 출입국 관리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거소 신고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따른다.

제 4 조 (국내 거주지의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 (이하 "사무국 장"이라한다)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 (이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이라한다.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의 불만 기록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다양한 허가 또는 통보의 처분과 관련된 문서를 관리해야합니다.


제 5 조 (국내 거주 신고서의 형식) ①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거주 신고 신청서는 첨부 서식 3에 따른다.

(2)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거주 신고서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른다.





제 6 조 (이민 거절 신고) ①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류 신고는 별지 제 5 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국내 거주를 신고 한 외국의 거주자가 이전 거주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거주지는 새 거주지의 거주 일로 이전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1)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국내 거주자의 성명

(2)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 증명서는이 서식 (6)에 첨부되어야한다.

(3)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거주 증명서는 별지 제 7 호 서식에 따른다.



제 8 조 (한국의 주민등록의 신고) ①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 거주자의 거주 등록 증명서는 서식

② 시행령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적자 등록은 첨부 서식 9에 따른다.


제 9 조 (국내 거주 신고 번호의 부여 방법) ① 제 12 조제 3 항에 의한 국내 거소 신고 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 기관 등을 나타내는 13 자리수로한다.

② 국내 거소 신고 번호는 1 번이며, 이미 사용 된 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③ 기타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및 수속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 대신이 정한다.

[특별 개정 2002.6.4]


제 10 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 시행령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출장 소장이 국내 거소증을 재발행 한 경우에는 이전의 국내 거소증 번호를 사용하여야한다.

② 시행령 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에서의 재가입 신청은 별지 제 10 호로한다.


제 11 조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 ① 법 제 7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소 신고의 증명은 당해 사업법 제 5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 장 또는 출장소가 발급한다. 교장 또는 그의 대리인.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소 신고의 증명은 첨부 된 서식 11에 따른다.


제 12 조 (수수료) ① 법 제 7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거소증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거주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0,000 원

2. 주민등록증 (단위당) 1,000 원

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에 상응하는 수익 인식으로 지불해야한다.


제 13 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1) 시행령 제 1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