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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요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2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인력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송출ㆍ도입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어능력시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시 가능성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원활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3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③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결과 및 다음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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